장애인 인권 존중은 인식부터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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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숙/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심신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사회복지공무원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다.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시설환경에 깜짝 놀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복지시설이 그냥 도시 내 주택가에 설치돼 있었다. 같은 건물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어린이집도 있어 놀랐다.

둘째, 남녀노소 장애별 구분 없이 한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각 프로그램은 케이스별로 철저히 구분돼 개인의 성향이나 취미·능력에 따라 반을 편성, 소그룹 단위로 모든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었다.

셋째, 중중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생활실은 방마다 각자의 개성과 성격·느낌에 따라 다르게 꾸며져 있었다. 똑같은 방이 하나도 없다.

마지막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2주에 한 번 자체회의를 한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서 건의하는 것이다. 모든 의사는 장애인들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인 것이다.

인권은 편견과 차별부터 없애야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지역주민들이 인권의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정확히 재정립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인권도 존중되는 것이며 가치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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