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표현 등 어려운 행정용어를 개선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순화되는 행정용어를 살펴보면 ‘지시사항’은 ‘요청사항’, ‘말씀자료’는 ‘발언자료’, ‘의법조치’는 ‘법에 따라 처리’, ‘치하’는 ‘칭찬·격려’, ‘계도’는 ‘예고’로 각각 바뀌고 ‘~할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로 순화된다.
이번 행정용어 개선은 권위적인 용어들을 누구나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용어로 개선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불쾌감을 주는 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용어로 개선해 도민 누구나 도정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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