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작지 방파제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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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변에 방파제를 설치했지만 해양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돼 철거될 예정이어서 예산이 결과적으로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경·추자면)는 9일 제324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노형동 갑)은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변은 도내 대표적인 검은 먹돌해안인데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파괴되고 말았다”며 “알작지가 2006년 3월 어촌정주항으로 지정돼 방파제가 축조됐는데 제주시는 어촌정주항법을 위반해 정주항으로 지정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주항으로 지정되려면 20척 이상의 배가 있거나 시·도지사와 협의해 10척 이상의 배가 있을 경우 지정된다”며 “하지만 알작지는 지정 당시 8척 뿐이었지만 어촌정주항으로 지정됐고, 이를 토대로 방파제가 축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는 2007년 2월 개발고시를 한 뒤 14억원을 투입해 방파제를 축조하고 해안도로를 만들어 자연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환경파괴를 불러오자 이제야 다시 원상복구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혈세 낭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를 복구하려는 예산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며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귀할 수 없어 앞으로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당시 어촌정주항 지정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됐지만 일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시는 내년 예산안에 해양환경영향 조사 및 환경개선을 위해 내도 알작지 해양환경개선사업으로 7000만원을 반영해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방파제를 철거할 계획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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