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항목별 부동의 법적 검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경·추자면)는 지난 13일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였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4일로 연기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일 계수조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각 상임위별 재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13일로 일정을 연기한 데 이어 14일로 일정을 이틀 연기했다.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사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21억2800만원, 복지안전위원회 21억35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88억8300만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80억75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35억2300만원 등 모두 347억4500만원 규모를 삭감, 재조정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신규 비목사업을 억제하고 국고보조사업 등의 삭감 규모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나서 총 400억원대의 규모로 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14일 오후 4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 뒤 15일 열리는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된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항목별 부동의를 고려하고 법적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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