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기금 조성 조례 제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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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도체육회 이사들은 이사회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사들도 출연금을 내야 하며 체육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체육회 이봉만, 고신관, 김문규 감사는 지난 5~6일 이틀간 도체육회 2002회계연도의 결산서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13건의 사항들을 지적하고 3건의 수범사례를 들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스포츠메카를 표명하고 있는 제주는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요구 △학교체육 발전이 매우 요원함에 따라 우수 선수 및 학교에 대한 장학혜택 요구 △전국체전에서의 메달 편중의 원인을 분석해 개선책 마련 요구 △각종 국제대회 개최시 도체육회가 주도적 역할 △이사들이 이사회 3회 이상 미출석시에는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규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시정 요구, 임원들의 성의 있는 출연금 요구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 요구 △각종 계약에서 객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위해 해당업체나 인터넷에 계약 사실 홍보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 통합으로 엘리트체육 도태 또는 경쟁심 결여로 인해 발전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보완책 요구 △스포츠마케팅사와 상호발전적인 방향에서 관계 정립 요구 △경조비, 행사지원비 등 지원규정이 없어 객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경조규정 요구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는 ‘체육기금 조성 조례’ 제정 요구 △제2선수촌 제주 유치를 위해 모든 체육인 결의 요구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수범사례로는 △4년 만에 열린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끝마친 도체육회 관계자와 체육인 그리고 공무원 자원봉사자에게 감사 △각종 국제 및 전국 규모 대회 유치 개최 활성화 △우수선수 후원인 제도 도입 운영 등을 들었다.
한편 이번 감사를 통해 자체 감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체육인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시적인 부분만 도출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이다.

비록 이틀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는 하나 너무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따라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2년 임기를 일반 임원들처럼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가맹경기단체에 속하지 않은 감사를 선임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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