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비용.증액 동의권, '예산 갈등'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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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道 계수조정 참여 요청 미수용...소통 방식 등 의견차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배경에는 신규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 편성에 대한 동의권을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동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 신규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 편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지난 14일 공식 요청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신규 비목과 증액예산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있어야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같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 집행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원희룡 지사는 15일 열린 도의회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의회는 부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안을 부결처리했다.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10년 예산안, 2011년 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 부결된 것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특위는 새해 예산안 3조8194억원 가운데 264건, 408억300만원을 삭감해 1235건, 408억3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반영했다.

이는 감액은 대규모로 한 뒤 증액은 소액으로 쪼개 나눴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다.

또 신규 비용항목 신설도 당초 상임위 계수조정액 191건, 90억7800만원보다 늘어난 369건, 95억6200만원으로 신규 비용항목 설치를 최소화하겠다는 도의회의 발표와도 거리가 멀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예결위 계수조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에 증액 및 신규 반영된 예산은 상당수가 읍·면·동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지역구 사업에 집중됐으며, 각종 단체의 운영비와 축제 및 스포츠대회 등 행사비에 돌아갔다.

특히 행정시와 읍·면·동의 경우 소관 상임위와 거리가 먼 부서에 예산 증액 및 신규 반영이 이뤄져 의구심을 자아냈다.

또 제주도가 정책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감액 재검토를 요구한 사업 가운데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사업은 도의회 예결위에서 54억9500만원이 감액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제안했던 예산 협치가 거부당한데다 부동의, 준예산 등을 거론하다가 신규 및 증액 예산에 대해 자료 제시를 요청한 것은 전례에 없고 물리적으로 작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주도가 부동의를 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또 도의회가 도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어쩔 수 없이 증액한 것을 선심성라고 매도하는 것과 동의권을 내세우며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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