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원회 완전 독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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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도지사 소속인 감사위원회를 완전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가 마련한 대책은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 추진,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 OECD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 행정사무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 투명성 확보 등이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사위원회 독립기관화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법령 개정 등을 추진,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예산권 독립 강화와 조직·인력 조정 문제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시급한 인력은 내년 중 조례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자치단체 최초로 민·관 협력체지인 부패방지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직부패 제보 및 신고접수를 전담하고 부패심의관 제도 운영, 청렴계약제 전면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청탁 사실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부정청탁·금품수수·안전점검 허위보고·선거개입·직장 내 성희롱·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조금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집행기준 마련, 보조금 심사 강화, 보조금 교부내역 전면 공개, 법정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 관급공사 내역 공개를 위한 청렴건설행정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현봉철 기자 hbc@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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