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 새누리당·제주시 삼도1·2·오라동)는 18일 오후 제325회 임시회 제1차회의를 열어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 조례안은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1.7%)만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월정수당은 현재 3467만4000원에서 58만9000원이 증가한 3526만3000원(월 293만8500원)이 된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까지 합치면 의원 1명이 1년에 받는 총액은 5326만3000원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28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적용할 제주도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의정비심의위는 2016~2018년에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월정수당 인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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