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속 30대 남성 공무원이 사우나 여탕 탈의실에 침입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제주경찰은 제주시 소속 공무원 A씨(3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사우나 여탕 탈의실에 옷을 벗고 들어가 5분여 간 주위를 둘러보며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관음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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