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푸대접이 이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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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개한 한미 FTA협정문을 보면 제주감귤이 협상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철저히 소외되고 버림받았는가 하는 참담한 느낌이다.

한미 양국이 미국산 사과 고추 양파 마늘 인삼 보리 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인 30개 농축산물에 대해서만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언제라도 우리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회수에 관계없이’ 추가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30개 품목에 오렌지는 제외됐다. 오렌지의 경우 FTA 발효이후 수입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향후 7년까지 단 1차례만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았다.

제주감귤은 협상과정에서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다.

미국 협상대표가 미국까지 찾아간 우리 김태환 도지사와 감귤 관계자들에게 “제주 감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다고 해서 ‘최소한 나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감귤농민들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울상이다.

참으로 곤혹스럽다.

김 지사와 함께 미국에 여러 차례 찾아간 사람들은 도대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이제라도 속 시원하게 소명해주기 바란다.

협정문 어디에 보더라도 제주감귤을 보호하려는 내용이 한군데도 없다.

오히려 공산품과 사과 고추 등 다른 품목을 위해 제주감귤을 모두 내준 꼴이다.

그런데도 우리측 김종훈 대표는 “오렌지는 계절관세를 부과해 세이프가드를 제한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오렌지의 무관세 쿼터수입시기가 제주감귤의 집중출하시기인 9월부터 2월까지로 정한 것도 문제지만 국영무역이 폐지된 것은 더 큰 문제다.

국영무역은 정부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 수입원가에 ‘수입부과금’을 얹어 파는 방식으로, 감귤의 가격경쟁력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수입부과금을 감귤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협상에서 이마저 포기한 것이다.

제주감귤을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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