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칠거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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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거지악(七去之惡)’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를 말한다.

시부모를 섬기지 않고,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음탕하며, 질투심이 유별나고, 나쁜 질병을 앓거나, 수다스럽고, 도둑질을 하는 것 등으로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면 아내를 내쫓아도 된다는 뜻이다. 지난날 유교적 관념에 젖어있던 봉건시대에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허나 지금은 남녀의 처지가 뒤바꿔지고 있다.

남편이 친정부모보다 시부모에게 용돈을 더 주거나, 딸을 낳았는데 아들 타령만 하고, 섹시한 아내의 눈길을 외면하며, 아내가 직장동료와 식사하는 데도 자꾸 전화하거나, 의처증·아내구타· 알코올중독에 걸리고, 반찬 투정을 하며, 아내의 비상금을 슬쩍한다면 남편을 집에서 쫓아낸다는 패러디까지 유행이다. 이른바 ‘신(新) 칠거지악’ 이다.

▲최근 들어 ‘신 칠거지악’이 시리즈로 등장하는 양상이다.

여기서 ‘칠거(七去)’의 ‘去’자는 좇아낸다는 뜻이다. 결국 우리사회에는 쫓아내야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다.

이를 테면 낙하산이니, 회전문식이니 하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에도 부동산 투기· 복잡한 사생활 등 도덕성 검증을 위한 ‘신 칠거지악’이 있다.

물론 경제회생에도 ‘신 칠거지악’이 있다. 기업규제가 많고, 고임금이며, 노사분규가 잇따르고,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며, 금융지원도 어렵고, 세금부담이 많으며, 반(反)기업 정서의 문제 등이 경제회생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요즘에는 지방정치인을 향한 ‘신 칠거지악’이 등장하고 있다.

배경은 지난 25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오는 7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직접 해임할 수 있게 됐으니, 당사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도는 것이 비리 연루, 외유성 연수, 지위남용 독선, 부적절한 언동, 무소신·무능력, 선심성 사업 남발, 전시성 행정 등 일곱 가지 요인에 하나라도 저촉되는 인사들은 퇴출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야 지방자치의 발전에 나무랄 데 없는 ‘신 칠거지악’이다.

그만큼 성숙한 주민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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