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짝퉁’을 이기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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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할 게 없는’ 자치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전망이다.

오히려 제주도는 이 특별하지 않는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정부로부터 떠안은 중앙부처 제주지방 기관의 운영부담에 허덕이고, 기초자치가 배제되어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실감에 허덕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울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인사와 경찰, 교육 등에서 자치권을 확대하고, 정부와 합의를 통해 행정사무를 처리해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특별자치시’를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짝퉁’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칭 이 ‘울산산업특별시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는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울산 중구)은 “제주도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자치시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경우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부산시에서 발의된 ‘부산해양특별자치시 특별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안되어 있다.

다음달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토론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움직임이다.

이 법안을 제안하고 있는 유기준 의원(한나라당·부산)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아시아 문화중심 특별법(광주)이 이미 통과돼 제주와 광주지역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해양특별자치시 특별법 역시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인천을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제자치시 특별법’ 등 유사한 법안을 잇따라 제기할 움직임이다. 전국이 특별자치도화 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렇게 전국 각 시도가 특별자치시도를 추진하면서도 시·군·구 통합이나 기초자치의 폐지, 중앙부처 지방기관의 이관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제주도에서 시행착오를 빚고 있는 일들은 제외하고 곶감만 빼먹겠다고 한다. 결국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실험 모델’ ‘시범 케이스’가 되고만 꼴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한미 FTA 체결로 야기된 농축수산인들의 가슴을 달래고 해군기지계획에 따른 도민갈등을 하루속히 봉합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정에 도민의 힘을 모아야할 때다. 그 것만이 전국 특별자치도 ‘짝퉁’을 이겨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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