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시행 1주년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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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현행 특별자치도법의 세제(稅制)나 재정 입법 자치권 등으로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제주대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1주년의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의 결론이다.

사실 이 같은 결론은 특별자치도의 출발 당시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다.

정부가 제주도의 기초자치권을 몰수하고 시군을 통폐합하는 대신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이른바 ‘홍가포르’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은 제주도민들만 병신이 된 꼴이다. 특별자치도의 세제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감세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고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우선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세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국내외자본을 제주에 유치해 국제자유도시를 하라고 하면, 어떤 미친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지난 1년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왔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법인세를 보자. 홍콩은 현행 17.5%에서 12.5%로 인하를 검토중이며 싱가포르는 20%에서 올해 19%로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표(세금부과대상인 이익금 규모) 1억원 이하는 15%에서 13%, 과표 1억원 이상은 27%에서 25%로 인하해서 작년부터 적용중이다.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제주도가 전국에 적용되는 경우보다 세제가 열악한 경우도 있다. 현행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조세 인센티브(법인, 소득세 3년 100% 2년 50% 감면)는 전국에 통용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조세 감면 수준(법인, 소득세 5년 100% 감면 2년 50% 감면)보다 낮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각 지방기관을 제주도로 떠맡겨놓고 국가 세금은 정부가 다 받아간다. 자치경찰제를 하라면서 예산은 제주도 예산으로 쓰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12월 대선에 나선 유력 후보들은 법인세율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를 공약하고 있다. 내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그야말로 휴지가 될 판이다.

남은 것은 기초자치권 상실감뿐일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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