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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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지역 주요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지역 주요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을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록도로~평화로~5·16도로~서성로~남조로~비자림로를 연결해 둘러싼 한라산 방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은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 지하수 1등급 및 2등급 지역, 경관 1등급 및 2등급지역, 중산간지역(표고 200~500m) 주요도로변에서 한라산 방면 등이 대상이 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입목본수도(나무가 밀집한 정도)가 기존 5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경사도가 기존 20도 미만에서 10도 미만으로 강화된다.
 

제주도는 또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포함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시가스시설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 기반시설로 인정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됐고 사용자 편의성 등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조례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무인텔이 확산돼 마을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축 가능 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제한, 무인텔 난립을 방지한다.
 

도시가스시설의 기반시설 포함과 무인텔 난립 방지 방안 등은 지난해 상반기 조례 개정이 추진됐으나 제주도의회가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개정조례안을 상정보류하면서 지연됐다.
 

제주도는 오는 27일까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켜야 할 환경자산의 보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법령 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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