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 지하수 보전을 위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수자원본부는 지하수 과다 개발에 따른 지하수 용량 변화와 오염원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와 허가기간 및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지하수지원특별관리구역은  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포~세화 등 4개지역 160㎢가 지정돼 지하수 허가 및 취수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하수 함양량 변화와 용수 수용량 급증, 오염원 증가 등으로 지하수 함양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수자원본부는 지하수 함양지역 및 청정지역에 대한 선제적 보전·관리 추진을 위해 평화로~제1·2산록도로~남조로 상류지역, 약 380㎢를 지하수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수자원본부는 지하수특별관리지역 추가 확대를 통해 지하수 허가를 제한, 중산간 이상 고지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도수자원본부는 5억원을 투입해 다음 달 전문기관에 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수질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도수자원본부는 오는 10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과 도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계획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