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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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제주도 자치행정과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에 대한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 또는 유족이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1월 26일 개정, 공포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접수가 끝나면 제주도의 조사과정을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송부돼 심의, 결정된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차에 걸쳐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총 114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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