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死後藥方文 안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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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곳곳에 산재한 수조식 육상양식장 수가 무려 265곳이나 된다. 한군데 양식장이 하루 2만여 t의 바닷물을 취.배수(取.排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양식장의 1일 배출수는 530여 만t에 이른다.

이 엄청난 배출수가 매일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수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당국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육상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바다 오염을 크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국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현행 ‘침전시설 설치기준’ 대신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지침’안(案)을 마련, 지난해 10월까지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육상양식장이 비교적 많은 제주도에서도 이미 의견 수렴 기간내에 환경부의 안과 같거나 강화된 내용으로 수질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다. 즉 수조식 육상양식시설의 경우 평상시 1등급 하루 취수량이 5만t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ℓ당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SS(부유물질) 등을 2~5㎎ 이하로 기준을 설정, 환경부와 같은 의견을 내었다. 다만 먹이를 줄 때는 그 기준이 4~10㎎ 이하로, 환경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벌써 수질기준 및 관리지침안을 만들어 시.도의 의견을 물어 놓고도 왜 그것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제주도내 육상양식장들로 인한 바다 오염걱정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손을 쓰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아니 이미 육상양식장들로 해서 상당 부분 바다가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육상양식장에 대한 수질기준과 관리지침을 확정시켜 각 시.도로 내려보내 주기 바란다. 마냥 세월만 보내다가 바다가 심하게 오염돼 버리면 그때 가서는 수질기준도, 지침도 모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일 뿐이다.

그러잖아도 청정 제주바다는 원인 모른 갯녹음 현상 등으로 죽어가고 있다. 만약 거기에다 육상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오염까지 겹친다면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바다는 일단 오염되면 되살리기 어렵다. 설사 회생에 성공하더라도 거기에는 오랜 세월과 많은 예산이 든다. 제주도 당국도 수질기준의 조속 확정을 환경부에 재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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