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활보조사업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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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지 않은 기준 등으로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중증장애인생활보조지원사업의 조건과 점수산정 기준이 완화돼 서비스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중증장애인생활보조사업의 신청 조건과 서비스 시간 등을 결정하는 인정조사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판정등급 기준점수도 4등급 최하 점수가 기존 351점에서 220점으로, 1등급 점수도 453점에서 380점으로 대폭 하향 조정, 기존에 탈락된 신청자가 새롭게 포함되고 낮은 등급을 받은 장애인들의 서비스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제주도가 기존에 탈락한 신청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완화된 기준을 단순 적용한 결과 30명 이상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5년부터 제주도 차원에서 시범 실시했던 생활보조사업에는 해당됐지만 정작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된 장애인들도 대부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 시간에 대해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고 등급을 받더라도 월 80시간 서비스가 전부여서 하루 평균 2시간 30분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다는게 장애인들의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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