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상창리 채석허가 위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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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감사결과…관련 공무원 10명 문책 요구
초지 조성지구내 채석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반려했다가 부당하게 관련규정을 확대 적용해 뒤늦게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7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사고 있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3번지 등 3필지 4만 9458㎡와 안덕면 상창리 산16번지 등 6필지 9만 8113㎡ 채석 허가 관련 조사를 벌여 서귀포시 및 제주도 관계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 6명에 대해서는 훈계, 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리는 등 10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채석허가 감사와 관련 민원발생 토지의 경우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이므로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이루어진 채석허가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도감사위원회는 또 초지전용허가와 관련 개인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생산을 위한 석재채취는 ‘초지의 전용허가’사항이 아닌만큼 적법한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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