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외환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저금리 체제로 박씨와 같이 이자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수익 보장에 대한 유혹에 솔깃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그럴싸한 허위 투자계획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가로채고 있으며, 1999년 부산지역의 일부 파이낸스사가 이 같은 물의를 일으켜 사회 문제화된 사례도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들이 일반인에게서 출자금이나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다행히 박씨는 퇴직금을 맡기지 않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으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일한 대가인 퇴직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변에 이 같은 불법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경찰서 등에 신고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사 금융업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가 전혀 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아울러 보장하는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은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건전하고 현명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051)606-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