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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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16일 2년여 만의 오랜 논의 끝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물론 국회의 심의단계가 남아있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에서 추진했던 영월 동강댐, 새만금 간척, 시화호 담수화, 경부고속철도, 밀양 송전탑, 4대강 살리기 등과 같은 많은 국책사업들이 단순히 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갈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세대·계층 간의 갈등, 이념과 가치관의 갈등, 정치·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과 대립으로 확대됐다. 비단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역구성원 간의 다양한 갈등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발생시킨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하겠다.

국책사업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단순히 법적인 근거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정부는 국책사업의 정책 및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공유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국책사업에 관련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정부이며, 국민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하여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력자이자 조언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판단된다. 만약 일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을 잃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국책사업일수록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에 공약사업을 달성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국책사업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엄청난 행정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우선과제가 있다. 현재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계획은 그 결과물이 공간화, 즉 지도로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환경계획의 공간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국토계획의 주요 근간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공간적으로 고려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군·구 단위에서 토지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활용 가능한 환경지도를 의무적으로 제작·보급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균형있는 융합적 사고와 지식, 소양 등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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