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洞’ 통폐합 주목
소규모 ‘洞’ 통폐합 주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행자부 추진…도내 8곳 대상 포함돼 관심
서울시 등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이 소규모 ‘동’을 통합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과소동 통폐합 추진을 확정함에 따라 도내 소규모 ‘동’도 통폐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기본적으로 행정효율성 차원에서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완료,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제시한 과소동 통폐합 기준은 인구 1만명(지역에 따라 2만명) 미만, 면적은 3㎢ 미만 지역으로 통합 후 정적인구는 2만명~2만 5000명, 면적은 3~5㎢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300여개 동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기준에 해당하는 도내 소규모 ‘동’은 올해 1월 1일 인구를 기준으로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이호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등 모두 8개 동이다. 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31개 동 가운데 26%로, 4곳 중 1곳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행자부는 과소동 통폐합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인력·시설 통합운영과 행정·복지서비스 향상 등을 목적으로 모든 지자체로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일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제주도도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통폐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과소동 통폐합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인구와 면적을 떠나 지역정서와 역사적 배경, 선거구 등을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행정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을 근거해 통폐합 여부와 통합할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 설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을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지만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과소동을 통폐합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며 “정부의 지침을 참고해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