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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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조례 위반 등 공방
제주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를 놓고 위법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절차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는 1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도민의견수렴 업무를 위탁받은 ㈔제주지방자치학회 김성준 대표를 참고인으로, 제주도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뒤 이같이 주장했다.

장동훈 의원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상 ‘재위탁의 금지’ 조항을 거론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관련 조례가 지난 4월 제정된 반면 제주도가 업무를 위탁한 시기는 지난해 12월로 도의회에서 소요 예산을 승인받은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현우범·오옥만 의원은 “제주도와 제주지방자치학회간 협약은 도민의견수렴에 관한 것으로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맺은 것”이라며 “올해 5월 1억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면서 제주도가 위탁 계약서 없이 추진한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정책을 결정할 여론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주지방자치학회가 모집단 연령 차이 등을 ‘검증’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보고서 CD원본 제작날짜가 용역이 완료된 5월 18일이 아닌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 요구 후인 30일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오영훈 의원은 “도의회 군사기지특위가 4월 30일 오후 7시30분에 도의 여론조사방식을 수용했는데 제주도는 이미 이날 오전 여론조사 실시를 결정짓고 기관까지 선정해놓은 상태였다”며 “말로만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본부장은 “도의회 군사기지특위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여론조사 방식을 결정했으며 제주지방자치학회와의 협약은 ‘상호 협의’ 처리 규정에 의거해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제주지방자치학회 대표는 “제주도로부터 신뢰받을수 있는 기관 등 5가지 사항을 주문받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게됐다”며 “권위있는 기관을 믿다보니 ‘검수’과정에서 검증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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