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제주도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햇다고 26일 밝혔다.
좌남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경·추자면)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 관내 해수면에서 침몰, 좌초, 전복, 충돌, 화재, 기관고장 등의 조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색·구조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유류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선적 어선이나 선박으로 관내 조난사고에 대해 도지사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소유자이다.
좌남수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사태를 적극 방지하고 연근해 조업 중인 어선 등의 안전사고 구호에 민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수난 구호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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