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재의요구한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0억원은 법정의무 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 어렵고, 5년에 걸쳐 지원돼 올해 예산 중 일부가 삭감됐다고 해서 위법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110억4000만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국비보조사업이라도 지방의회가 해당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방비 부담액을 삭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여비 등과 관련한 예산 2억3900만원 중 1억16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병역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해야 할 경비를 삭감한 것으로 보이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해당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 가능해 재의요구가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재의요구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 법령을 위반했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한다며 도의회 예산 삭감액 1636억원 가운데 27건, 171억6000여 만원에 대해 제주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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