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에 경조사 홍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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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강령이 마련된다.

 

제주도의회는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주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표선면)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안건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또 의원이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가를 받고 외부에서 강연하거나 발표·토론하는 경우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의원 간에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무상 임대가 금지되며 경조사(친족 및 소속 직원 등 제외)를 알리는 것도 안 된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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