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수상레저기구는 ‘해상의 흉기’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는 ‘해상의 흉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난 1일 도내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주의가 더 없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8일 올 들어 첫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개장도 안 된 이호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하던 대학생 2명이 갑작스런 높은 파도에 휩쓸려 참변을 당한 것이다.

도내 어린이 익사사고도 매년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서철 물놀이 안전망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국제적 휴양관광지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한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와도 부합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안전망 곳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수상레저 활동 인구의 증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상당수가 무등록인 채로 운행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 선외기가 장착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접어서 운반 가능한 것은 제외) 소유자는 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운행이 가능하다.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안전검사를 받은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운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도내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53대, 모터보트 92대, 고무보트 20대 등 모두 165대에 이른다. 하지만 44%(73대)가 미등록 상태라고 한다.

보통 위험천만한 문제가 아니다.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는 육상 도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도로의 흉기’라 하듯, ‘해상의 흉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시 이를 이용한 피서객들은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다.

특히 지금은 해수욕장 개장 전도 아니고 이미 개장된 이후의 상황이다. 그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원인은 무엇보다 당국이 관련법 개정이후 홍보를 등한시한 탓이다.

물론 소유자의 관심 부족 탓도 적지 않다.

뒤늦게 당국은 이달 중 집중 단속을 벌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를 엄히 처벌하겠다니 분명코 차질이 없어야할 것이다.

강조하건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는 해상 운행을 할 수 없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