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정비 안되는 분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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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도동 모 대형마트 앞 도로 가로수 등에는 ‘불법 주·정차 예고 없이 단속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걸려있다고 한다.

다른 곳에서는 같은 문구의 현수막이 끈도 끊어진 채 도로 바닥에 볼썽사납게 떨어져 있다고 한다.

또 건입동 산지천 교량 펜스에는 올해 6월부터 클린하우스 제도가 시행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동사무소 명의로 내걸려 있다는 보도다.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시각공해의 현장들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불법 현수막이라는 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도 조례에 따르면 현수막은 해당 지자체가 정한 거치대에서만 내걸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행정대집행에 따라 강제철거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현수막은 도심 곳곳에 버젓이 널려 있다.

불법 광고물을 지도 단속해야할 당국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제주국제공항 입구 해태동산의 경우 가로수, 정낭 등을 이용한 도정 홍보용 현수막이 마구잡이식으로 거의 연중 내걸려있다.

이런 불법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제주지역 광고물 관리의 현주소다.

그러놓으니 당국이 아무리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선다한들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없다.

당국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이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정책 홍보가 타당성을 갖는다 해도, 이는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빛을 발하는 법이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사회 곳곳에는 현수막을 비롯한 불법 광고물이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단속 규정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 탓이라지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 실상이 너무 개탄스럽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불법 관행과 구태가 계속되는 한 도민 감동의 행정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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