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오는 20일까지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한도는 연간 유기 3000만원·무항생제 2000만원이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거나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 사업에 선정된 농장은 20% 추가 지급된다.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산양, 메추리알 등 9종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업대상자의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연간 2회 실시해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728-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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