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엄격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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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제주시 조천읍
최근까지 기말 방학 기간을 맞은 고등학생들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지난 1월 22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의해 주민등록증 부착용 사진이 엄격해졌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알리고자 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부착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세로 4㎝ 또는 가로 3.5㎝, 세로 4.5㎝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 배경 ▲정면 응시 ▲앞머리가 눈(특히 눈썹)을 가리면 안 된다 ▲양쪽 귀 모두 노출 ▲모자·머플러·안대·악세사리 등 착용 불가 ▲야외 배경사진 불가 등이다

개정 취지는 주민등록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통해 본인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용 사진과 일치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들에게 관련 규정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내 사진관에도 적정한 사진이 촬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이전 주민등록번호로 재등록, 미등록자는 신규 등록을 하면 되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면 출국 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또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대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는데, 특히 외교부에 해외 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됐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과 편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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