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레저세.유효기간 허가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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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제주도 카지노 관리감독 정책 영향 예상
   
국회에서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고 허가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처리 향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방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카지노와 관련해 지난해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2017년부터 카지노 총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고 2020년부터는 4%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난달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카지노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기간 종료시 갱신 허가를 의무화하고 카지노를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시 문체부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으로, 처리 향방에 따라 제주도의 카지노 관리·감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시 상위법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안’에 이를 반영, 카지노 수익의 지역 환원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관리·감독 체계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진흥기금 10% 징수에 레저세 10% 부과 방안까지 현실화될 경우 세수 확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가 하면 면세점과 마찬가지로 허가 유효기간제 등 도입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더라도 당초 계획과 달리 효과적인 세수 확충 및 관리·감독에는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공조해 카지노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우선적으로 감독기구를 출범시켜 기존 카지노업체의 투명성 확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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