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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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에 돼지고기를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쇠고기와 쌀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 적용되는 음식점 영업장 면적기준을 현행 ‘300㎡(90평) 이상’에서 ‘100㎡(30평)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한양돈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국내 유통 육류의 57%가 돼지고기인 상황에서 돼지고기가 원산지 표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되면 돼지고기도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아무런 움직임도 없기 때문이다.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하면서 ‘국민의 음식’인 돼지고기는 왜 안하느냐는 얘기다.

매우 일리 있고 옳은 요구다.

쇠고기처럼 돼지고기도 국산과 수입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차별화하면 국산은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도 원산지를 알고 안심하게 먹을 권리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 것은 국산과 수입산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축산물 판매를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그러잖아도 국내 시장에는 수입산 돼지고기가 급증하고 있다.

수입산 삼겹살은 국내 시장의 40%를 점유할 정도다.

이러한 공세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게다가 수입산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심지어 값싼 수입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파는 부도덕한 상혼까지 일상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짜에 속고 돈은 돈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청정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에 엄청난 타격이다. 정부 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식품의 국적을 알고 먹을 권리도 외면함이니 이는 직무유기다.

현재 국회에는 돼지고기 등을 원산지 표시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계류 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게 법 개정에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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