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학’ 설립 허가조건 강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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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안 수정 가결…정원 외 입학 축소

‘2+4 대학’의 설립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는 5일 제328회 임시회를 속개해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의원들은 이날 개정안 가운데 ‘2+4 대학’ 전환을 위한 허가요건을 2개에서 4개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허가요건이 강화되면 아직 ‘2+4 대학’으로 전환하지 않은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개정을 철회했다.

 

또 대학이 정원 외에 추가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규모가 축소됐다.

 

기존 조례는 연도별 총 학생 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모집단위별 총 학생 수는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각각 10%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교내 건축물에 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을 둘 수 없도록 하고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교원과 직원, 학생 등 한 구성단위의 평의원 수가 전체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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