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의요구 철회는 지난 1일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개혁의 공동주체로 도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바람직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재의요구된 27건, 171억원 규모의 사업이 이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돼 심사가 진행중인만큼 재의요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의요구는 제주도가 의무이행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로부터 받은 예산안 삭감액 1636억원 가운데 법령을 위반했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27건, 171억6000여 만원에 대해 지난 1월 19일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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