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대통령의 사면권과 국민 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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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임기 중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적 시비와 갈등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아예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사면권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방어막을 단단히 치고 사면권 단행의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며 사면권 제한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정략적 발상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가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항상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정쟁의 대상이 됐던 사안이다.

노 대통령이 “사회적 요구를 내세워 사면을 요청하는 여론이 높아졌다가 막상 사면을 하면 정치적 비난이 높아지는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에서는 25회, 전두환 정부에서 18회, 노태우 정부에서 7회, 김영삼 정부에서 9회, 김대중 정부에서 4회에 걸쳐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뤄졌었다.

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사면권 남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사면을 단행한데 이어 이번 8·15특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사면권은 현재 존재하는 어떤 법률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서 늘 법의 피해자 존재한다는 전제아래 출발하고 있다.

아울러 사면권을 통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고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권 행사는 늘 포장돼왔고 실제 그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단지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자는 것이지 사면권 자체를 폐지하는 주장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70-80년대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했던 하위 법률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독재정부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해 국민의 불만을 흡수했던 시절이 있었다. 병 주고 약 주는 얄팍한 술수였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의 8·15특별사면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국민대통합의 명분 이면에 숨은 범여권 대통합의 실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연말 대선에 앞서 추진되고 있는 범여권 대통합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면권이 활용될 수 있다면 범여권 입장에서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현재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묶여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규제받는 범 여권 정치인 중 구 민주당 인사들이 다수 눈에 띤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 당 대 당 통합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구 민주당 정치인의 사면을 고리로 과거 한 몸이었던 두 당이 하나로 통합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고 통합이 안되더라도 후보단일화를 위한 안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상상력이 발동되고 있다.

제주지역 정치인 중에도 8·15특별사면을 기대하고 그 대상에 포함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제주도의 최고 지도자를 지냈던 유력한 인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면권 행사가 국민대통합을 명분에 걸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사면에 포함될 제주지역 인사들은 자신들의 사면복권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제주도의 대통합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그들이 도민통합의 정신으로 나서 도민통합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통령의 사면보다 더한 도민의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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