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법원 판결 내용에 있어 유원지 목적을 주민의 복지 향상 등 공공성에 중점을 둔 휴양시설로 규정하면서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유원지 사업에도 영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
JDC와 제주도 관계자는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아직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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