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관광단지 대형 가설건축물 불법 공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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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중지 명령.경찰 고발 불구 공연...서귀포시,단전.단수 조치 검토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대형 가설건축물을 짓고 공연을 펼쳐 온 A업체가 행정당국의 공연중지 명령 및 경찰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불법 공연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연장은 최근 소방점검을 통해 무대 및 관람석 등 미방염물질 사용, 경량철골 및 샌드위치 판넬 및 천막 시설, 배기시설 미흡 등으로 화재 발생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연 중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는 중문관광단지 내 공연장으로 조성된 대형 가설건축물이 소방시설 미비로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는 본지 지적(25일자 4면 보도)에 따라 최근 A업체에 공연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무단공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지난 11일 이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매일 4회에 걸쳐 도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서커스 공연을 해오고 있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은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장기간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만큼 대규모 문화집회 시설로 봐야 한다”며 “최근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서귀포시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연중지 명령과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연이 이뤄지고 있어 단수 및 단전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업체는 2013년 3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에 연면적 2420㎡(약 733평)에 최고 높이 18m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지어 서커스 공연을 해 오다 지난 10일로 존치기간이 끝남에 따라 최근 서귀포시에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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