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6월까지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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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오는 6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 포장,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이력제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포장 처리 업소와 정육점 등 중소 판매업소의 경우 6월 27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업소 상당수는 시스템 변경 비용 및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이력번호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대형마트로 한정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관원 제주지원은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계도기간 전까지는 모든 업소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 일제 조사는 하반기에 실시해 위반 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소비자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부정 유통 신고 전화(1588-8112)나 농관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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