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서울 2곳과 제주 1곳 등 3곳에 추가하기로 한 시내면세점의 특허심사 평가와 관련해 경영능력을 최우선적으로 보겠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이 공개한 평가 기준은 '관리역량'(250점), '업의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기존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신규 면세점 평가 기준인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가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대체된다.
관세청은 법령 위반으로 특허가 취소된 천안 케이면세점의 후속 사업자에 대한 신규 특허신청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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