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은 그 이유로 비상품 감귤 유통차단 등 출하조절로 감귤소득 안정과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특히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감귤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점을 들었다. 옳은 판단이다. 당국은 이를 적극 반영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FTA 등 무차별적인 과일수입 개방시대를 맞아 절체절명이 위기상황에 처한 감귤농가들의 절박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감귤협의회는 지난 27일 올해도 유통명령제 도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최근 산지작황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심하지만 생리낙과가 안돼 감귤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많을 것이라며 출하수급 조절을 위해 유명명령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4년 연속 시행된 이래 감귤 제값받기가 이어져 2006년에는 6602억 8800만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감귤조수입을 기록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유통명령제가 올해 산에도 재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이달 초 개정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류(농안법)’에서 규정한 유통명령 발령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유통명령 발령 기준이 생산·공급량을 위주로 ‘현저한 수급불안’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목별 특성과 관측결과 등을 반영한 예상가격과 예상 공급량을 감안해 농림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 당국은 농림부가 오는 9월말까지 유통명령 발령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려하는 과정에 제주 현지의 상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즉, FTA 대책으로 추진하는 감귤구조조정 등 재배면적 감축과 국내 과일소비시장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5년간 평균 생산량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유통명령 발령으로 인한 비상품 출하차단 등 전체 출하량 감소효과가 오히려 유통명령 발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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