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수수료 인상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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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11개종의 인허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수수료 표준요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도내에서 400원을 받고 있는 공장등록증명 수수료는 1000원으로 2.5배 인상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는 5000원에서 3만원으로 6배 인상하는 등 적게는 250% 많게는 600%를 올리는 내용이다. 당연히 기업과 도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자체별 수수료율 격차해소를 위해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첫 사업으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와 지방세 납세증명 등 5종의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통일시키면서 최소 33%에서 최고 270%를 인상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다.

결론부터 말해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징수 기준개정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전국 지자체의 들쭉날쭉한 각종 증명서와 인허가 관련 수수료를 통일해 지역주민과 기업들의 재정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형평성을 따지고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지자체마다 특수한 형편과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오히려 차이가 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지자체에 따라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나 의료기관개설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수수료를 통일한다며 대폭 인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이 행정기관 수수료를 크게 인상해도 좋은 때인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민과 기업들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업과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각종 증명, 인허가 수수료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재정확충도 좋지만 경기가 살아나 도민과 기업 형편이 개선될 때까지 인상시기를 늦추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제주도는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기준 개정안이 확정되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지금 도민과 기업들의 형편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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