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5일 경찰청의 ‘가정폭력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가정내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라고 판단될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엄중 경고하고 자체 물리력을 행사, 가택에 진입할 것을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가 “가정내 문제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항의해도 위법행위임을 알린 뒤 폭력행위를 제지토록 하고,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폭력 지속 여부와 가해자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상황에 따라 구급차 등 응급차량까지 지원토록 했다.
경찰은 특히 가정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반드시 분리해 조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일반 형법 대신 사회봉사, 보호처분 등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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