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절도 행각에 법원 각각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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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사기 및 절도 행각을 일삼은 형사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 피고인(44.경남 거제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홍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어선 어민을 상대로 선급금을 편취한 행위는 엄히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홍 피고인은 지난해 3월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한 다방에서 선원으로 취업하겠다며 어선 어민에게서 50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선급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또한 훔친 신용카드로 20여 차례에 걸쳐 물건 등을 구입,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27.제주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사회 안전망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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