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없는 1억 땅 분쟁 법원 조정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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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후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번지가 부여되지 않아 이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던 금융기관과 번지 부여를 거부해 온 제주시간 ‘법적 분쟁’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단락됐다.
이 소송사건은 대법원의 유사 판례조차 없어 그동안 법조계 및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송 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모았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J금고가 피고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액 1억138만원)에 대한 조정을 통해 제주시는 환지 등기를 이행하고 J금고는 경매에서 배당금의 13.48%를 환지청산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이 같은 조정에 대해 J금고와 제주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됐다.
J금고는 양모씨에게서 3억2600여 만원에 이르는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00년 11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제주시 이도구획정리사업지구내 양씨 소유 대지 140.2㎡에 대해 법원 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1억원을 호가하는 이 토지에 대한 번지가 없어 경매를 개시하지 못했다.
이에 맞서 제주시는 토지 소유자가 환지청산금(790여 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만큼 새 번지를 부여할 수 없다며 버텨 이 소송사건은 1년여 동안 지루한 법정싸움을 벌여 왔다.
결국 J금고와 제주시는 한발씩 양보해 금고측은 경매를 통해 최대한 부실채권을 줄이는 실리를 선택했고 제주시 역시 일정 비율내에서 환지청산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실리를 선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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