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씨(39)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서귀포시지역의 한 PC방에서 사행성이 높아 등급 분류 거부 대상으로 지정된 불법 경마 게임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면 정상적인 PC방인 것처럼 전환되는 시설을 갖춰놓고 영업을 했으며, 고성능 CCTV 3대를 게임장 입구에 설치하는 등 출입자를 선별해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씨는 지난 1월과 3월에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혐의로 단속 됐음에도 추가로 게임기를 구입해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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