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봉건시대의 토지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다. 왕이 국가의 주인인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때의 토지제는 사실상 ‘국유제’였다.
이 시대엔 각 관청과 관료들에게 수조권(토지에 대한 조세 징수권)이 주어졌다. 이른바 지배계층으로 지주가 되는 셈이다. 반면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농이었다. 그래서 수확물의 절반 이상을 지주와 관아에 바쳤다. 또한 공물을 부담하고 부역까지 져야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밭을 가는 사람이 전답(田畓)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즉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토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항상 토지 개혁의 이상적 목표로 설정돼 온 가치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후 1949년 경자유전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이 단행됐다. 이어 1950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비로소 농민들은 ‘제 땅’을 가질 수 있었다. 그야말로 농민들 입장에선 천년의 질곡에서 해방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주의 가혹한 수탈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헌법 제121조와 농지법 제6조에 경자유전 원칙이 명문화된 이유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 원칙이 깨진 지 오래됐다는 얘기가 나돈다.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촌에 살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 사례가 허다한 탓이다.
제주지역은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 전체 농지의 20.7%(110.3㎢)를 도외 거주자(외지인)가 차지하고 있는 게다. 3년 새 갑절 이상 급증했다. 그 여파로 땅값이 고공행진이다. 곳곳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자경(自耕)할리는 만무할 테고, 상당 부분 투기용이 아닐 수 없다.
마침내 원희룡 제주도정이 칼을 빼들었다. 얼마 전에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관리 강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핵심은 그간 여러 사정으로 다소 느슨하게 집행됐던 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거다. 소위 ‘가짜 농사꾼’의 농지 취득을 엄격히 제한해 농지를 법대로 보존하겠다는 게 취지다.
당연한 조치다. 한데도 말들이 많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데다 암암리에 농지를 소유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고경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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