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교실 라돈 검사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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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1층 이하 교실에 대해 라돈(Radon) 검사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교실 공기질의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점검 대상을 현지 ‘지하 교실’에서 ‘1층 이하 교실’로 확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기준 이상의 라돈이 발생한 학교와 해당 학교가 소재한 시·군·구의 학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등 자연계의 물질 중에 함유된 우라늄(또는 토륨)에서 발생하는 무색·무취 가스로, 높은 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정안은 비산석면 점검 대상을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학교로 확대해 석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월까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건축물 석면 함유물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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