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무효 주장 토지주에 3억원 위약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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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해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가 땅값이 오르자 자신이 한 계약이 아니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한 토지주에게 계약금과 같은 3억여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K씨가 J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J씨는 대리인을 통해 2014년 8월 서귀포시지역 토지 8필지와 건물 1동을 32억9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억3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매매계약 이후 땅값이 상승하자 J씨는 자신이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이 아니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받은 계약금 3억3000만원을 K씨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K씨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배상금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S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 등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약금을 외에 위약금 3억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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