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제 내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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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토지은행 설립 등 제안
‘투자자들이 찾는 제주’ 조성을 위한 토지비축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으로부터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는데 해마다 6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2025년을 목표로 한 광역도시계획 기간 개발수요에 맞춰 마을목장(3.27㎢)과 사유지(9.93㎢) 등 토지 13.2㎢를 비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최소 8601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 연평균 소요 재원은 2010년까지 1단계 182억원(0.28㎢), 2015년까지 2단계 753억원(1.16㎢), 2020년까지 3단계 821억원(1.26㎢)에 이르고 있다.

토공 국토도시연구원은 그런데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단계별 비축 토지가 원활히 매각돼 매각대금 70%를 수익으로 가정할 경우 순수한 투자비용은 961억원으로 줄어들고 토지특별회계 편성 예산 규모도 1140억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에따라 토지특별회계 연평균 예산도 1단계 60억원, 2단계 80억원, 3단계 10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용역에서는 2025년까지 각종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를 57.69㎢로 전망한 가운데 공공부문 공급 토지 30.01㎢중 60%인 18.01㎢(국공유지 4.81㎢ 포함)를 토지비축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도시연구원은 총투자비용 조달을 위한 재원대책으로 1단계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임대료 등을 세입원으로 하는 토지특별회계를 이용하는 한편 2단계 이후 대규모 토지비축자금(2000억원 이상) 운영시 민간자본을 유입시키는 토지은행 설립을, 중규모 자금(500억-2000억원) 운영시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와 금융기관 위탁 또는 자체 기금 운영을, 소규모 자금(500억원) 운영시 현행 토지특별회계 운영을 제안했다.

한편 국토도시연구원은 선매권 강화, 양도소득세 감면등 제도 보완과 함께 비축토지 세제 개편, 토지비축조직 등 선결과제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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