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과태료 체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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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확인 결과, 징수실적 61% 그쳐
비상품 감귤 반출 등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과태료 체납 버티기가 여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행정당국도 과태료 체납액 관리에 소홀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에 감귤유통 조례 등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61%로 저조,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1026건 7억 5050만원이 부과됐으나 이중 706건 4억 5860만원이 징수, 체납액은 320건 2억 9190만원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압류 등 체납처분한 실적은 114건에 머물고 있다.

특히 2006년도산 감귤 관련 과태료는 195건 1억 2770만원이 부과됐으나 이중 22.8%인 54건 1920만원이 징수됐다.

또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1명 1억 7150만원으로 59%를 차지했고 이중에는 건수로는 최고 11건, 금액으로는 최고 3030만원에 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체납액이 누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감사위원회는 이에따라 이들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성과를 낼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감사위원회는 특히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 분석, 이력관리, 고액체납자 관리 등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로 소멸시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과태료 미납시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압류 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선과장 등록 불가, 각종 보조사업 제외 등 불이익 내용을 명시해 독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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